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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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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1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안전건설환경국 건설교통과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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