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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3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4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행정복지국 재정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이행하여 지자체의 사전 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시 누리집에 공개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시 누리집 공개를 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6. 3. 5. ~ 3. 25.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genie82@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063-620-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사전심사필)남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견제출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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