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30

  • 자치단체 종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6호
  • 공고일자 2026. 3. 6.
  • 부서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기  간 : 2026. 3. 6. ~ 2026. 3. 26.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