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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0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호
  • 공고일자 2026. 3. 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46호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무상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성격과 역할이 유사한 기존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심의 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dgks0090@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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