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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7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3. 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48 호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지원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 4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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