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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2026. 3. 6.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0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중소기업의 시설 유치에 한정되었던 대부료 감면 범위를 고용을 유지하는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역 상시 고용 규모별 대부료 차등 감면 기준 규정(안 제26조제7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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