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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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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5호
  • 공고일자 2026. 3. 6.
  • 부서 안전도시국 녹지과
제2026-309호로 공고한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번호 : 제2026-309호
  3. 취소사유 :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이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취소공고 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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