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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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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6호
  • 공고일자 2026. 3. 6.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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