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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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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3. 9.
  • 부서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협의회 내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을 덜어내어 조직을 간소화 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분과위원회 기능 등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정책기획위원회 삭제, 여성과 사회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1) 협의회 내 구성 조직 중 운영기능을 상실한 정책기획위원회 삭제
   2) 여성과 사회 분과위원회를 사람과 사회 분과위원회로 변경
  나. (안 제4조) 운영위원회 수행기능 변경, 자구 수정
   1) 관련 상위 조례를 명확하게 명시함
   2) 삭제되는 정책기획위원회의 기능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수행 기능에 포함시킴
  다. (안 제5조) 교류협력위원회 구성인원 구체화, 시·군 협력기구 현행화
   1) 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기능을 지속가능발전과 관계되는 인원 및 기능으로 변경
  라. (안 제6조) 정책기획위원회 삭제
  마. (안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정
   1) 분과위원회 구성인원 15명 이내→15명 내외로 변경
   2) 당연직 위원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도록 변경
   3) 분과위원회 별 기능을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부합하도록 변경 
  바. (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28.(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구정책담당관 지역활력파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지역활력파트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32, 2233 (FAX : 055-211-7619)
    3) E- mail : ryouyj117@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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