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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142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3. 9.
  • 부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제시 벽골제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3. 9. ~ 3. 30.(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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