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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9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3호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5. 12. 31.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추가 감면 25% 신설(안 제3조)
 나. 빈집 철거 후 주택·건축물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추가 감면 25% 신설(안 제3조의2)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전화 : 270-4242, FAX 270-4239, E-mail : reinhardt@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 담당자 진성옥(전화: 042-270-4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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