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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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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정부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9호
  • 공고일자 2026. 3. 11.
  • 부서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6. 3. 1. ~ 3. 31.[20일간]
  3.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게재 
  5. 의견제출방법: 전화,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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