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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21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82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 고 방 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 고 기 간: 2026. 3. 12. ~ 2026. 4. 1.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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