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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94

  • 자치단체 고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1호
  • 공고일자 2026. 3. 11.
  • 부서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1.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3. 30.(월)까지 고창군 인재양성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3. 11. ~ 2026. 3. 30.(20일 이상)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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