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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206

  • 자치단체 동대문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0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 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간 : 2026. 3. 12.(목) ~ 2026. 4. 1.(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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