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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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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과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의회사무과
1.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발의: 우윤화 의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3.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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