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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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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6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  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  기간: 2026. 3. 12. ~ 2026. 4. 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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