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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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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6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1.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3. 3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3. 10. ~ 2026. 3.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사전심사필)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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