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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93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5호
  • 공고일자 2026. 3. 11.
  • 부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3. 11. ~ 2026. 4. 1.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4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복지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 전    화: 031-6193-2658
     - 팩스번호: 031-6193-2219
     - 전자우편: jison0116@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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