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건의

조회수181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3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예산재정실 회계과
다음의 고시공고를 [시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자치법규명: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개정이유: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에 따라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예고기간: 2026. 3. 13.(금) ~ 4. 2.(20일)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