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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29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8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행정국 자치행정과
1.「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3. 13. ~ 4. 2.(20일)

붙임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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