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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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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8호
  • 공고일자 2026. 3. 12.
  • 부서 행정국 기획예산과
1. 「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읍면동 및 기관에서는 2026. 4. 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3. 12.~2026. 4.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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