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58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2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1.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4. 2.(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03. 13. ~ 04. 0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문의: 055-225-2898)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