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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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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6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도시공공개발국 도시개발사업과
1. 「창원 도시계획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4. 2.(목)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3. 13. ∼ 4. 2.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청 도시개발사업과 (문의: 055-225-6825)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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