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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조회수271

  • 자치단체 동두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5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안전도시국 건축과
오탈자로 인한 수정 입법예고 수정

별표3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마. 영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다중이용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수정부분 : ? 11.5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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