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252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5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일간(2026. 3. 13. ~ 4. 2.)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4. 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31-8082-7102)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