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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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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90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행정국 기획과
1.「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원주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기  간 : 2026. 3. 13.(금) ~ 2026. 4. 2.(목)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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