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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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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8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3. 13. ∼ 4. 2. (초일불산입 / 20일간)
  2. 입법예고대상: 「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3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조례 2, 규칙 2)
  3. 의견제출: 창원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제팀(055-225-2303)
  4.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공고결재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2. 자치법규 제정 입법안 4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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