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0

  • 자치단체 창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3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3. 13. ~ 4. 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문의: 055-225-2749)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