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0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3. 13. ~ 2026. 4. 2.
2.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개정내용:
 ○ 시민참여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 시민참여협의체의 명칭, 규모(200명 이내), 활동기간(2년), 기능(여론수렴 및 정책제안 등) 및 참여방식(온.오프라인), 수당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정책토론 청구 관련 사항 (안 제8조제4항)
    - 토론 청구 시 특별한 사유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응하도록 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
 ○ 조문 내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4조)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등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