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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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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1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6. 3. 13. ~ 2026. 4. 2.
2.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개정내용:
 ○ 구성방식(제2조):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기관이나 단체 추천
 ○ 위촉해제(제5조)
 ○ 활동방법(제6조, 제7조): 온라인(온라인 커뮤니티 등) 및 오프라인(전체회의 및 소관부서 요청 활동 등) 
 ○ 행정사항(제3조, 제4조): 관리부서의 지정 및 총괄부서의 기능 등
     ※ 협의체의 참여 요청 시, 행사 개최 20일 전 요청 필요
4. 의견제출: 서면, 전화 등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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