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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55

  • 자치단체 광명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의회사무국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예고기간 : 2026.03.13.(금)~03.18.(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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