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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조회수184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1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3. 13. ~ 3. 23.(1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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