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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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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의회 의회사무국
「천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3.13. ~ 3.18. / 5일간
 2. 예고방법 : 천안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수렴 :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게시용) 1부.
        2. 의원발의 조레안(8건) 각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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