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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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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창녕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33호
  • 공고일자 2026. 3. 13.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과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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