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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5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93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재무과
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3.  16.(월) ~ 2026. 4. 6.(월) [21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보은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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