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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12

  • 자치단체 아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1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3. 16. ~ 4. 6. (21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의처: 아산시청 일자리경제과(041-54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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