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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39

  • 자치단체 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7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경제복지국 환경정책과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3. 16. ~ 4. 4.(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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