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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9

  • 자치단체 경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77호
  • 공고일자 2026. 3. 18.
  • 부서 행정안전국 총무새마을과
1. 경주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18. ~ 4. 7.(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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