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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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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칠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0호
  • 공고일자 2026. 3. 17.
  • 부서 건설안전국 환경관리과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3. 17. ~ 4. 6.(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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