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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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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해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1호
  • 공고일자 2026. 3. 18.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3. 18.(수) ~ 4. 7.(화) /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 김해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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