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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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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7호
  • 공고일자 2026. 3. 23.
  • 부서 기획재정국 세무회계과
1. 조 례 명 :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3. 23. ∼ 4. 02.(10일간)
3.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정비(안 제8조)
         - 재산세 감면율 단계적 적용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 감면
          · 이후 3년간 100분의 2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사항 반영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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