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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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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8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행정자치국 회계과
「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3. 16. ~ 4. 6.(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4월 6일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3층 회계과
   - 전화: 031-345-2213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lucky309@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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