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조회수22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08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화    성    시    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안

2. 폐지 이유: 관련 규정 폐지 및 실효성 상실

3. 내용:「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
 
4. 자치법규 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3. 16.부터 2026. 4. 6.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화성시청 행정지원과(교류협력팀)
  ○ 주 소: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화성시청)
  ○ 전 화: (031) 5189-6461  FAX: (031) 5189-1504
  ○ E-mail: hee0327@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