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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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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5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양양군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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