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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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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5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환경위생과
1.「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3. 16. ~ 3. 30.[14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보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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