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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7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9호
  • 공고일자 2026. 3. 16.
  •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진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진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6.3.16. ~ 2026.4.6.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2. 진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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