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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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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5호
  • 공고일자 2026. 3. 18.
  • 부서 감사담당관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3. 18. ~ 2026. 4. 7.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3. 18. ~ 2026. 4. 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byee1123@korea.kr)
  다. 제출기관 : 구리시청 감사담당관 감사팀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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