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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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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3. 18.
  • 부서 보건소
1. 개정이유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에 맞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기준 정비
  
2.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여 보건업무 총괄부서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조례 문장을 적정하게 현행화
 - 위촉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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