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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9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3. 19.
  • 부서 경상남도 행정국 세정과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의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의2)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취득세 경감률 조항 신설
  -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안 제7조의6)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세 추가 경감률(안 제7조의7)
  -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취득세 추가 경감률(안 제7조의8)
  -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경감률(안 제7조의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00.(0)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국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lcw0130@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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